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15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직원자녀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는 부위원장, 직제상 상급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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