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19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직원자녀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학회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 관서 공무원의 직계자녀2.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별정우체국 직원의 직계자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