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기금의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직원자녀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연간 장학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금, 환매채권 등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원금과 이자는 모두 운용기금으로 수입, 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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