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12조 (위원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07훈령소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직원자녀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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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다음의 직에 있는 자가 당연직이 된다.1. 위 원 장 : 사업지원국장2. 부위원장 : 우정사업국장3. 위 원 : 예금영업과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우정노조경북지방본부 총무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 경북지역본부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의 직에 있는 자가 당연직이 된다.1. 위 원 장 : 사업지원국장2. 부위원장 : 우정사업국장3. 위 원 : 예금영업과장,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우정노조경북지방본부 총무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 경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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