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직원자녀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1.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2. 위원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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