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21조 (지급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직원자녀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장학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연도 정규학사학위 과정 대학재학생(2년제이상)에 한함.단, 사관학교, 경찰대 등(등록금 전액 국비운영)의 재학생은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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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07 시행된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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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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