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회는 경북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직원자녀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1. 장학기금의 조성 및 증식2. 장학금 지급3. 기타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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