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 (방재검사의 종류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8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자력시설의 사용개시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에 대한 검사(이하 "사용 전 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1조 및 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인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다.1.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원자력사업자: 2개 호기별(부지에 1개 호기가 있을 경우에는 1개호기)로 매년 1회. 다만, 부지 공통시설 및 방사능방재교육에 대해서는 부지별로 매년 1회2. 제1호 이외의 원자력사업자(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원자력사업자를 제외한다): 2년마다 1회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승인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되어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사고고장의 발생 등으로 방사선비상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대응능력전반에 대한 검사(이하 "특수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의 검사결과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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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8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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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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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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