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검사의 방법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8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및 특수검사는 입회검사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및 특수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 전 검사의 범위가. 법 제35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 확보에 대한 확인·점검2. 정기검사의 범위가. 법 제21조, 영 제24조 및 규칙 제14조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이행에 대한 확인·점검나. 법 제35조 및 규칙 제18조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대응시설·장비 확보에 대한 확인·점검다. 법 제36조, 영 제33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교육에 대한 확인·점검라. 법 제37조, 영 제35조 및 규칙 제21조에 따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훈련에 대한 확인·점검3. 특수검사의 범위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되어 이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점검나. 사고고장의 발생 등으로 방사선비상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대응능력에 대한 확인·점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는 「원자력안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 전 검사, 「원자력안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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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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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