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8조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에 관한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규정」「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등 검사관련 고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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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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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