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기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상(이하 "장관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표창규정 제3조에 의거 장관상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2. 각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부 소속단체 또는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가 전국 규모로 주최하는 법무행정과 직접 관련 있는 행사4.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의 본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가.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당해 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로서 법무행정과 직접 관련있는 행사나.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권장 또는 추천하여 개최되는 행사5.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6.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법무행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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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5 시행된 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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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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