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 제5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기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상(이하 "장관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상의 수여 또는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기관 및 단체는 행사종료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 일시 및 장소2. 참여인원(학생, 일반인 구분 등)3. 장관상 수여내역(수상자의 수상등급 및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4. 후원명칭의 사용인 경우는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행사진행사항, 기타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 등
행사를 주최한 자가 법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 외에 그 변경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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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5 시행된 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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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