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 제4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기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상(이하 "장관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한 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결정한다.1. 행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주최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3. 행사내용의 충실성, 법무행정과의 관련정도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4. 기타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등
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법무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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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5 시행된 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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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