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 제3조 (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기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상(이하 "장관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명의의 장관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행사 개시일 20일 전까지 본부 해당 실·국·본부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훈담당 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1. 행사개최 목적 및 개요2. 행사 운영 절차(심사위원 선정기준 및 평가 방법·기준 등)3. 수여계획 등
제2조제1호를 제외한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와 관련하여 장관상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장관상 수여 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서식)2. 당해 년도 사업계획서 및 행사계획서3.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조공문이 있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음)4.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등록증 사본5. 장관상장 문안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조제2호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조제3호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제2조제4호부터 제6호의 행사 중 법무행정과 직접 관련된 행사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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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5 시행된 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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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