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 제6조 (기록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기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상(이하 "장관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사관련 주관 부서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 및 행사 주최기관 또는 단체에서 보고한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5 시행된 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