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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후관리 담당기관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기관 등에서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활용정책과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담당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대장(이하 "사후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환경에 따라 전자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
  • 제5조 ·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조문 원문
    분하여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2.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세관공무원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② 물품 수입기관은 사후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관리 및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물품 수입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 제6조 · 사후관리방법 등조문 원문
    ① 물품 수입기관은 사후관리대상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만료일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② 사후관리담당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보고를 받았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조문 원문
    ① 물품수입기관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담당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월간단위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표1의 통관 표지를 해당 물품에 부착하되, 사후관리물품이 원재료, 부분품 등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조문 원문
    ③ 물품 수입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후관리 대상물품을 용도외 사용·양도·양수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3호 서식)2.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을 폐기(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④ 물품 수입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조문 원문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후관리 대상물품을 용도외 사용·양도·양수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3호 서식)2.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을 폐기(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④ 물품 수입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조문 원문
    상물품을 용도외 사용·양도·양수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3호 서식)2.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을 폐기(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④ 물품 수입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후관리담당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조문 원문
    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후관리담당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설치(사용)장소를 변경코자 할 경우(별지 제6호 서식)2. 일시 반출(기간연장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7호 서식)3.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멸실된 경우(별지 제8호 서식)⑤ 물품 수입기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조문 원문
    사후관리담당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설치(사용)장소를 변경코자 할 경우(별지 제6호 서식)2. 일시 반출(기간연장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7호 서식)3.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멸실된 경우(별지 제8호 서식)⑤ 물품 수입기관은 사후관리물품을 동일용도 사용을 위해 양도·양수 또는 임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조문 원문
    변경코자 할 경우(별지 제6호 서식)2. 일시 반출(기간연장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7호 서식)3.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멸실된 경우(별지 제8호 서식)⑤ 물품 수입기관은 사후관리물품을 동일용도 사용을 위해 양도·양수 또는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⑥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후관리의 종결조문 원문
    성실도 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확인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물품수입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후관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반기별로 사후관리담당기관 및 관할지 세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