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사후관리 담당기관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기관 등에서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활용정책과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담당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대장(이하 "사후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환경에 따라 전자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
- 제5조 ·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조문 원문
분하여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2.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세관공무원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② 물품 수입기관은 사후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관리 및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물품 수입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 제6조 · 사후관리방법 등조문 원문
① 물품 수입기관은 사후관리대상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만료일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② 사후관리담당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보고를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