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의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재시설"이란 홍수, 태풍, 해일, 가뭄, 지진,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재난의 발생을 억제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유지·관리"란 완공된 방재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하고 방재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방재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방재시설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평가"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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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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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9 시행된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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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