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2조 (개최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조문 요약
위원회는 청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문회개최일시그러하지아니하다위원회사안일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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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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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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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청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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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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