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4조 (청문회의 의사와 질서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조문 요약
청문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인권위원이 주재한다. 위원장 또는 청문회의 주재자는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청문회의 의사와 질서유지청문회질서유지주재자청문회장위원장방청인권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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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문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인권위원이 주재한다.<개정 2017.5.29.>
②위원장 또는 청문회의 주재자는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또는 청문회의 주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하며,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④청문회 주재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음주를 한 사람, 그 밖에 청문회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5.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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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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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문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인권위원이 주재한다. 위원장 또는 청문회의 주재자는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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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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