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5조 (회의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조문 요약

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진술인들이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 및 토론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진술인들이토론내용위원회청문회진술과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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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진술인들이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 및 토론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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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진술인들이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 및 토론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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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