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3조 (청문회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29.>

조문 요약

청문회는 공개한다.
위원장업무수행청문회위원회공개될초래할위험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청문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정으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개정 2017.5.29.>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3.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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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문회는 공개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3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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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