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6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작기와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작기의 제작 및 관리운영, 시작기 심의회 운영,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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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3 시행된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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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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