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7조 (회의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3지침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작기와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작기의 제작 및 관리운영, 시작기 심의회 운영,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을 활용한 심의·의결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심의회는 연초에 제1차 시작기 심의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시설비를 사용하는 시작기의 경우 제작 전년도 4월까지 심의를 완료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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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3 시행된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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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