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7조 (회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작기와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작기의 제작 및 관리운영, 시작기 심의회 운영,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서면을 활용한 심의·의결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③심의회는 연초에 제1차 시작기 심의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④시설비를 사용하는 시작기의 경우 제작 전년도 4월까지 심의를 완료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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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3 시행된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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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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