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12조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3지침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작기와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작기의 제작 및 관리운영, 시작기 심의회 운영,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는 물품 인수와 동시에 물품운용관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별도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각과의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비소모품을 매년 1월말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물조사결과 사용가능품, 사용불가능품을 구분하며, 사용불가능품은 물품관리법의 불용절차를 거쳐 폐기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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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3 시행된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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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