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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작기의 제작조문 원문
    ① 시작기를 제작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작기 제작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의 승인 후 제작한다.② 단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작기를 제작할 경우 시작기 심의회 의결 후 ①항의 절차로 제작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시작기의 관리조문 원문
    ① 시험연구사업으로 제작된 시작기는 과제수행 종료 후 물품관리관의 내부결재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② 해당과 물품운용관은 시작기 관리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해야 한다.③ 각과의 물품운용관은 시작기 관리대장에 등재된 물품을 매년 1월말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작기는 시험기자재의 내구연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작기 활용조문 원문
    른 시작기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작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고 관리하여야한다.③ 시작기를 해체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부품 사용 이력을 기록해야 한다.
    장 수요자 교육, 전시, 기술지원 등에 활용하거나, 일부 구성장치 및 부속품 등을 해체하여 다른 시작기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작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고 관리하여야한다.③ 시작기를 해체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부품 사용 이력을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조문 원문
    ①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는 물품 인수와 동시에 물품운용관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별도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② 각과의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비소모품을 매년 1월말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재물조사결과 사용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