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9조 (시작기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작기와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작기의 제작 및 관리운영, 시작기 심의회 운영,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연구사업으로 제작된 시작기는 과제수행 종료 후 물품관리관의 내부결재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
②해당과 물품운용관은 시작기 관리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③각과의 물품운용관은 시작기 관리대장에 등재된 물품을 매년 1월말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작기는 시험기자재의 내구연한에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그 연한을 3년으로 한다. 단, 활용도가 높고 정상운전이 가능한 경우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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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3 시행된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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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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