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작기와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작기의 제작 및 관리운영, 시작기 심의회 운영,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시작기’, ‘소모성 비소모품’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적용되는 물품을 말한다.1. "시작기"란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제작한 기계·장치 등의 완성품, 완성품을 구성하는 일부장치, 기타 부속품 등으로 시험연구사업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2. "소모성 비소모품"이란 시험연구사업을 위하여 재료로 구매하는 물품 중 중요물품(취득가액이 50만원 이상)으로써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 정비와 점검을 필요로 하는 일체의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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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3 시행된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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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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