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11조 (시작기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작기와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작기의 제작 및 관리운영, 시작기 심의회 운영,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물조사결과 시작기의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시작기가 지정장소에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경우 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②항의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한다.
②물품운용관은 시작기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 폐기하도록 한다.1. 폐기하려는 시작기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제작가격2. 시작기 제작 연월일과 현재 상태3. 시작기의 활용 현황4. 폐기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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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3 시행된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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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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