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10조 (시작기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3지침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작기와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작기의 제작 및 관리운영, 시작기 심의회 운영,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작기는 시험연구사업에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요자 교육, 전시, 기술지원 등에 활용하거나, 일부 구성장치 및 부속품 등을 해체하여 다른 시작기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시작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고 관리하여야한다.
시작기를 해체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부품 사용 이력을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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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3 시행된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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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