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8조 (시작기의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3지침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작기와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작기의 제작 및 관리운영, 시작기 심의회 운영,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작기를 제작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작기 제작 시방서를 작성하여 담당 과장의 승인 후 제작한다.
단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작기를 제작할 경우 시작기 심의회 의결 후
항의 절차로 제작한다.
시작기 제작은 재료비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시설비나 시설장비 유지비로 집행할 성격이 있을 경우 심의회에서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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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3 시행된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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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