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4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3지침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작기와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작기의 제작 및 관리운영, 시작기 심의회 운영,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장은 농업공학부장이 되고 위원은 농업공학부 과장, 운영지원과 용도담당사무관,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하며, 간사는 농업공학부 기획연구실장으로 한다. 다만, 시작기 제작에 전문지식이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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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3 시행된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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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