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3조 (시작기 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3지침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에서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시작기와 소모성 비소모품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시작기의 제작 및 관리운영, 시작기 심의회 운영,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시작기의 제작 구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시작기 심의회(이하 "심의회")를 둔다.
단, 하나의 시작 완성품을 여러 개의 장치 또는 부속으로 분할해야 하는 경우, 이들 부분 장치 또는 부속품을 포함하는 시작 완성품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3 시행된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작기 및 소모성 비소모품 관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