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10조 (지원금 집행 및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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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활동비 및 대외활동비는 지원 목적에 부합하고 전체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동호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별표4의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활동비 및 대외활동비는 지원 목적에 부합하고 전체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동호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별표4의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기본활동비를 지급받고 동호회가 해산된 경우 주무부서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동호회는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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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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