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10조 (지원금 집행 및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활동비 및 대외활동비는 지원 목적에 부합하고 전체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동호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별표4의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기본활동비를 지급받고 동호회가 해산된 경우 주무부서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동호회는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기본활동비 및 대외활동비 집행기준
[별표 4] 기본활동비 및 대외활동비 집행기준 ㅇ 지원금 사용범위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성격 경비 ‣ 강사료, 임차료(대회장 및 차량, 시설 등) ‣ 동호회 단체복 등(수령인 명부 작성필) ‣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및 식․음료비 등 (다만, 식비는 지원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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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제6조 · 동호회 지원기준제7조 · 기본활동비제8조 · 대외활동비제9조 · 우수활동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지원금 집행 및 결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제12조 · 해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