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10조 (지원금 집행 및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들 상호간에 친목향상을 도모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활동비 및 대외활동비는 지원 목적에 부합하고 전체회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동호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별표4의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기본활동비를 지급받고 동호회가 해산된 경우 주무부서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동호회는 해당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7 시행된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동호회 지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동호회 등록절차 및 기준제6조 · 동호회 지원기준제7조 · 기본활동비제8조 · 대외활동비제9조 · 우수활동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지원금 집행 및 결산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호회제12조 · 해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