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에 관한 교육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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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24 시행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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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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