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2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및 2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대면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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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24 시행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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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