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8-05-2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하는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권고2. 선정한 정책에 적용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권고3.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4. 그 밖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권고
제3호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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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24 시행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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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