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10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 이상은 교육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육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에 해당하는 사람4. 학부모, 교원 등 교육 관련 인사5. 교육부 소속 공무원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이 해촉 또는 궐위된 경우 신규로 위촉되는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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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24 시행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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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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