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5조 (필수요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7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과장과 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 중 사무실 근무 직원을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없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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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7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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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