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7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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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7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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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