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재택숙직 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개시 시간부터 운항 종료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1시간 전까지 당직실에 복귀하여야 한다. 재택일직 근무자는 당일 정상근무시간부터 2시간 30분 이상 당직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종료 1시간 전까지 당직실에 복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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