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 (당직실의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 일지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국가공무원 복무규칙」,「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및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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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7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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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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