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의2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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