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7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과 「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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