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 (숙직근무자의 취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7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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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직근무자는 제7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운항 종료 이후 취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직근무자는 제7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운항 종료 이후 취침할 수 있다.
②당직명령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 중 해제되어 당직실에 복귀한 근무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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