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하고, 당직의 편성과 관련한 세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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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당직근무 일지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당직 편성의 기준
구 분 | 세부 기준 | 비 고 1. 편성인원 | 숙직, 일직 근무는 6급(대우 포함) 이하 공무원 1명으로 편성하되, 비상근무 등 필요할 경우에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인 경우 업무형편 및 당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당직근무하게 할 수 있음. | 2. 면제사유 | ① 부서장 또는 정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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