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7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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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하고, 당직의 편성과 관련한 세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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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하고, 당직의 편성과 관련한 세부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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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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