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의2 (재택근무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훈령「국토교통부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하여야 한다.1. 당직전화를 이동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2.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3. 기타 당직실에 복귀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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