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3조 (제출 자료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를 위하여 평가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공무원은 제출된 서류 중 다음의 사항은 현지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보유 시설·장비 및 확보계획2.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인원의 보유현황, 교육현황, 교육계획서3.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재정상태(전문검사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③평가공무원은 제출 서류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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