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5조 (전문검사기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사기구의 조직 및 인원2. 검사원의 업무 및 책임3. 항공기 및 장비품의 검사체제 및 절차4. 기술검증 진행현황의 관리5. 검사원의 교육훈련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유지7. 시설 및 장비의 운용·관리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검사기관은 지정된 임무 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항공기전문검사기관지정서"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음을 타인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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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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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