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5조 (전문검사기관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검사기구의 조직 및 인원2. 검사원의 업무 및 책임3. 항공기 및 장비품의 검사체제 및 절차4. 기술검증 진행현황의 관리5. 검사원의 교육훈련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유지7. 시설 및 장비의 운용·관리
③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검사기관은 지정된 임무 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⑤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항공기전문검사기관지정서"를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음을 타인이 인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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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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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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