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7조 (전문검사기관의 지도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지정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등의 주요결함 등 불안전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의 임무 전반에 걸쳐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2의 전문검사기관 확인 점검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항 엔지니어 1명이상 3명 이하의 지도감독팀을 구성할 수 있다. 지도감독팀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팀장을 지명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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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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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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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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