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3의2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기관이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이 되며, 위원은 과반 이상을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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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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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