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3의2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기관이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이 되며, 위원은 과반 이상을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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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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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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